[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LG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와 스마트TV 시청 데이터 수집 관련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텍사스 소비자에게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방식과 활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11일 LG전자 미국법인과 스마트TV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LG전자가 스마트TV의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시청 데이터를 충분한 고지와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스마트TV 화면에 시청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팝업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LG전자 웹사이트에도 게시되며, 소비자는 시청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한 선택권을 제공받게 된다.
자동 콘텐츠 인식 기술은 사용자가 시청하는 콘텐츠를 인식해 맞춤형 광고나 시청 분석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해당 기술이 소비자 동의 없이 사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해 LG전자와 삼성전자, 소니, 하이센스, TCL 등 주요 TV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시청 데이터가 소비자 동의 없이 수집되거나 이전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의에는 시청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으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LG전자 미국법인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스마트TV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소비자 동의를 요구해 온 기존 방침을 주 정부와 함께 강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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