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이어가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가입자가 3년간 근로를 유지하고 본인 적립금을 꾸준히 납입한 뒤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최대 1천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 등이다.
재직증명서 등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그리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