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는 1t 트럭을 후진하다 수해 복구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9분께 합천군 초계면 한 농로에서 수해 복구 작업 중 1t 트럭을 후진하다 70대 작업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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