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합·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포상금 체계를 일원화해 지급 규모와 시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공정거래, 자본시장, 보조금 등 분야별로 나눠 운영되던 신고포상금을 통합 관리해 충분한 규모의 보상을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공익신고 포상금은 각 부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면서 지급 한도와 재원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시장 독과점 등 고위험·고수익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신설되는 기금은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가 부당이득 환수나 범죄 적발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포상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포상금 상향과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기금이 신설되면 이들 포상금은 통합 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금은 단순 포상금 지급을 넘어 사전 예방과 피해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예방 교육과 법률 지원 등 간접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의 운영은 기획처가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 기준과 지급 체계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과도한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국민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기금 신설을 통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8월 법안 제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기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