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유료이던 민원서류 45종의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마포구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총 123종의 민원서류가 무료다.
다만 법원이 관할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료화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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