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와의 전면전 선언...‘뉴토끼’ 등 34개 사이트 긴급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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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의 전면전 선언...‘뉴토끼’ 등 34개 사이트 긴급차단

소비자경제신문 2026-05-12 08:5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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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사진은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 시행의 성공을 다짐하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사진은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 시행의 성공을 다짐하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웹툰과 콘텐츠 산업을 병들게 해온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속전속결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토끼’ 등 대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대상으로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리며 불법 콘텐츠 유통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뉴토끼’를 포함한 총 34개 사이트를 긴급차단 대상에 선정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을 전달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즉시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서게 된다.

이번 조치는 새롭게 마련된 긴급차단 제도를 실제 현장에 처음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접속차단을 진행해왔지만, 불법사이트가 빠르게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가면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긴급차단 대상에는 사이트 폐쇄와 재개를 반복하며 대표적인 불법 웹툰 유통 플랫폼으로 지목돼 온 ‘뉴토끼’도 포함됐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그동안 뉴토끼를 비롯한 불법사이트들로 인해 웹툰·출판·영상 산업 전반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불법사이트 확산 막기 위한 ‘속도전’ 본격화

문체부는 이번 긴급차단 조치가 ‘저작권법’상 요건인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을 충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용자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불법사이트 대응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첫 조치를 시작으로 불법사이트의 대체 주소 생성과 운영 재개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접속차단 속도 역시 한층 높여 불법사이트의 생존 기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도 멈추지 않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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