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출퇴근 중구청 공무원, 영종구 출범해도 통행료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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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출퇴근 중구청 공무원, 영종구 출범해도 통행료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2026-05-12 07: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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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출범 이후 '복리후생 조례' 제정 계획

영종도로 가는 인천대교 영종도로 가는 인천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영종도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오는 7월 출범하는 영종구로 소속이 바뀌어도 통행료를 계속 지원받을 전망이다.

12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현재 인천대교, 영종대교, 청라하늘대교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원도심 제1청사와 영종도 제2청사로 분리·운영되는 중구는 영종도 근무 직원들의 출퇴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복리후생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9년 인천시 감사에서는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후 영종도에 근무하는 중구 공무원들은 2억9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게 됐다.

감사에서 지적받은 뒤 4여년간 중단됐던 통행료 지원은 2024년 7월부터 재개됐다. 재개 이후 지난 3월까지 3천707명(중복 포함)이 통행료 명목으로 약 3억7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 개통 이후 4월부터 인천시민에게 무료로 전환됐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승용차 통행료는 각 3천200원(상부 기준), 2천원이다.

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영종도 지역이 영종구로 출범한 이후에도 직원들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통행료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영종도에서 중구 공무원 300여명이 근무했으나, 영종구 정원(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출 기준)은 765명으로 늘어나 총 지급액도 커질 전망이다.

중구 관계자는 "영종구가 출범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개월치 통행료 예산으로 평년 수준인 1억2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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