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장관, 항소심 선고 오늘 진행…1심서 징역 7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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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장관, 항소심 선고 오늘 진행…1심서 징역 7년 받아

나남뉴스 2026-05-12 06:0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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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9일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이번 공판을 맡았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봉쇄 및 방송사 전력·용수 차단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소방청장에게 경찰과 연락이 닿으면 상호 협력하여 적절히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정에서 방송사 전력 차단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별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올해 2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7년 실형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의 법적 요건과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다는 점, 경찰청장과 통화하며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방송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봤다.

반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업무를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방청에 대한 일반적 지휘 권한 자체는 인정되나, 실제로 법적 의무를 벗어난 행위가 집행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15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내란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선고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0여 분간 단독 면담하며 방송사 전력 차단 실행 방안을 협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토대로 소방청장에게 협조 명령을 내렸고, 한 전 총리와의 회동은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 파괴를 노린 폭동적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도 재차 확인됐다. 이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동일한 법적 판단을 유지한다면 유죄 선고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형에서는 감경 여지가 남아 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내란 행위의 중심에서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온 이력 등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역시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5년으로 8년이 줄어든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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