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문을 닫은 가상자산 사업자 15곳에 221억 원이 넘는 이용자 자산이 갇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이달 4일 기준으로 영업을 접은 가상자산 업체는 총 15개사였으며, 이 중 10곳은 가입자 수와 자산 규모가 모두 확인됐고 1곳은 자산만, 나머지 4곳은 어느 쪽도 파악되지 않았다.
피해 규모는 상당했다. 194만9천742명의 이용자가 이들 업체에 가입해 있었고, 지난 3월 말 시세 기준 가상자산과 원화 예치금을 합산한 금액이 221억1천400만 원에 이르렀다.
2024년 10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라는 비영리 기구를 출범시켰다. 폐업 사업자로부터 고객 자산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돌려주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했다.
재단에 자산을 이관한 업체는 15곳 중 6곳에 그쳤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는 192만1천493명이었고 이관된 자산은 23억5천900만 원 수준이었다. 실제로 자산을 돌려받은 사람은 131명뿐이었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의 0.006%에 해당한다. 반환된 금액도 7천452만 원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폐업 업체별로 보면 가입자가 가장 많은 곳은 페이코인이었다. 2024년 10월 영업을 접었을 때 188만3천692명이 등록돼 있었다. 뒤이어 2023년 12월 폐업한 를랫타EX가 1만3천990명, 2024년 3월 문을 닫은 프로비트가 1만2천958명 순이었다.
자산 규모 면에서는 씨피랩스가 150억5천만 원으로 압도적이었고, 프로비트 27억3천300만 원, 페이코인 11억9천7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강제력 부재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해도 재단에 고객 자산을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강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사업자가 이전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재단 측도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도 제시했다. 재단이 반환 신청 홍보를 정례화해야 하며,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폐업 사업자의 자산 이전 의무화를 포함한 2단계 입법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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