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 소송 1심 승소 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밝힌 입장문에 대해 "기만적인 글에 경악했다"며 "김 시장의 사과 한마디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 시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김 시장이 법원의 판결 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솔직한 사과 한마디만 한다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고 그의 개인적 배상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승환은 "이미 낭비된 구미시의 세금과 행정력, 그리고 추락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러한 판단 속 나는 피고 구미시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구미시가 1심 판결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상금 또한 법률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이승환씨의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이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가수 이승환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 대한 구미시의 1억2천5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지난해 2024년 12월 23일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