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부통령 '또' 탄핵안 가결…상원 심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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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부통령 '또' 탄핵안 가결…상원 심판만 남았다

이데일리 2026-05-11 21:1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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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필리핀의 유력 차기대선 주자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작년에 이어 2번째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55명, 반대 2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필리핀 헌법에서 탄핵안은 하원에서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으면 상원으로 넘겨지게 되며, 최종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상원의원 24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해임되며 평생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탄핵안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예산 유용·뇌물 수수 의혹과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암살 음모 등의 혐의를 담고 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정부 자금 6억1250만 필리핀페소(약 151억원)를 유용했으며 2024년 11월 자신이 피살되면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 등을 암살하도록 경호원에게 지시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당시 파장이 커지자 그는 마르코스 대통령 등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탄핵안을 주도한 비엔베니도 아반테 하원의원은 “이것은 2028년 대선이나 정치적 동맹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믿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두테르테 부통령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부통령을 변호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서 이제 혐의 입증 책임은 고발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4∼2025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내용의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이 4건 발의됐고 이 중 1건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최종 탄핵심판 단계까지 갔다. 하지만 이 탄핵안은 동일 공무원에 대한 탄핵 제기를 1년 1회로 제한한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로 기각됐다. 이후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1년 1회의 탄핵 제기 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탄핵안이 다시 올라온 것이다.

한편, 이날 상원에서 두테르테 부통령 측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표결을 거쳐 비센테 소토 현 상원의장을 해임하고 두테르테 부통령의 오랜 측근인 앨런 피터 카예타노 의원을 상원의장으로 선출, 상원 지도부를 장악했다. 이들은 상원 과반인 13명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카예타노 의장이 탄핵심판 진행을 맡게 되면서 이미 한 차례 좌초한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마닐라 산토토마스대 정치학과 학장인 데니스 코로나시온 교수는 상원의 새로운 구성을 고려하면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세라 짐머만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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