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격 압수수색…특검, 심우정 관련 TF 문서 손에 넣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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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격 압수수색…특검, 심우정 관련 TF 문서 손에 넣어 (종합)

나남뉴스 2026-05-11 20:5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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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종합특검팀이 11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결된 핵심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생산한 조사 자료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 관련 전자결재 문서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 국무회의 참석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국장급 10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가 검찰국에 하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날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사이에 세 차례 통화가 이뤄진 정황도 포착되면서, 심 전 총장에게도 동일한 지시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 측에 헌법존중TF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청했으나, 대검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러한 대응을 수사 방해로 판단한 특검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해 징계 개시를 요청한 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

심 전 총장에게는 또 다른 혐의도 씌워져 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당시 수사팀 일각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심 전 총장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공개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3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14일 오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15일 오전 10시에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남용 혐의로 출석할 예정이며, 세 사람 모두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한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수주했다는 데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무자격 업체의 해당 공사 수행은 위법이다. 더욱이 21그램은 준공검사 절차를 마치기 전 14억 원이 넘는 대금을 선지급받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특검팀은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된 흔적을 포착하고 윤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으며,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 중이다.

특검팀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지난 7일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위헌·불법'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미 재판대에 올라 있다.

아울러 지난 6일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인사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4명과 참고인 23명을 조사했으며, 검찰 내부망 서버가 위치한 국정자원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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