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단지서 60대 남성이 초등생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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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단지서 60대 남성이 초등생 강제추행

연합뉴스 2026-05-11 20:22:33 신고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인천 시내 모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생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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