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가 평택에 2개월 단기 월세 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11일 혁신당은 "조국 후보는 안중읍 아파트에 대해 2026년 4월∼2027년 4월까지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조 대표의 부동산 계약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2개월 단기 월세를 구한 뒤 전입 신고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조 후보는 평택을 지역 내에서 1년 단위로 집을 이사해 거주할 예정"이라며 "평택 구석구석의 시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 비전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2개월이 아니라 1년 계약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농복합지역에서 다양한 현안과 묵은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1년 단위로 이사해야 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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