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300만원 처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해외로 출국하는 고객들이 맡긴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세워둔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업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11일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인천공항 사설 주차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구약식)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올해 초 인천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대행 차량 여러 대를 무단 주차해 아파트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항 출국객들이 업체에 맡긴 차량을 공항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몰래 세워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만 발부받을 수 있는 주차 스티커를 위조해 차량에 붙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는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남길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장은 "주차대행업체들이 공영 주차장이나 아파트 곳곳에 고객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 일대에서는 공식 주차대행 업체 외에도 300여곳의 사설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