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의 과장급 직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공직기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알림' 보도자료를 통해 과장급 서기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이달 초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해당 직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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