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3년보다는 8년이 감형됐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사후에 관련 문서 서명을 주도한 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또한 법률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발언도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서는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의 실행을 위한 핵심적 가담이었는지, 아니면 방조에 불과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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