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선거 3주 앞…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되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포항시장 선거 3주 앞…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되나

중도일보 2026-05-11 17:09:26 신고

3줄요약
사진포항 시청 청사 (사진=포항시 제공)

6·3 포항시장 선거가 3주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포항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주요 후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행정 방향, 시정 운영 계획 등을 놓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한 선택을 위한 정보 기반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에는 지역 정가를 흔드는 특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에 대한 공개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말 많고 탈 많은 사업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입장표명이 필요해서다.

장세헌 전 경북도의원은 "토론회는 후보자의 말투, 논리력, 태도,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며 "단순한 공약집이나 선거 광고보다 후보의 진정성과 실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전했다.

또 "공개된 자리에서 상호 간 질문과 반박이 가능하기에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공약도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의해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며 "허위 정보나 포퓰리즘 정책을 걸러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천한 후보들도 "토론회를 회피하는 후보에 포항 미래를 맡길 수 없고, 검증을 거부하는 후보는 시민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 토론회에 후보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승호 무소속 예비후보 캠프는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정 민주당 후보 캠프와 박용선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자체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후보자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는 후보가 있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것"이라며 "해당 정당은 후보자 토론회에도 나갈 수 없는 후보를 경북 제1 도시 포항시장 후보로 선출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후보자 토론회 참석을 요구하는 빗발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같은 정당의 시·도의원 후보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는 선관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61조 3항 제3의 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2022년 포항시장 선거 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포항 MBC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