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면서 징계 내용에 따라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아무리 잘못해 징계하더라도 절차적인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개 공무원이 언론 앞에 서거나 기약 없이 민원실에 대기할 일 없었을 것"이라며 "(감찰위원회) 외부 위원들께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해 드릴 기회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대검 감찰위원회 이후에 법무부로 넘어가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되는 걸로 안다"며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23년 5월 17일 술자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파악해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도 지난달 초 서울고검 TF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이후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으로 명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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