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차단법' 발의…임대 가능 여부 의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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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차단법' 발의…임대 가능 여부 의무 고지

뉴스락 2026-05-11 17:0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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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이미지 생성.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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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최근 지식산업센터를 둘러싼 '사기분양'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분양·임대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불완전 판매를 막고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1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 체결 시 해당 시설의 '부동산임대업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양·임대 관련 서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산업단지 내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권한을 맡고 있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수년간 부동산 임대가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투자자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 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 사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금융비용 부담까지 떠안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25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14개 센터에서만 총 38건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피해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분양·임대 계약 시 부동산 임대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의 확인 서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임대 가능 여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지자체가 눈감고 있는 동안 애꿎은 투자자들만 '사기분양'의 먹잇감이 되어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공실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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