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범행 전날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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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범행 전날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연합뉴스 2026-05-11 17:0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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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고 외국인 여성이 성폭행 고소장 제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묻지마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7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24) 씨가 범행 직전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A씨는 지난 4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장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외국인 여성 A씨는 장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지난 3일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던 인물이다.

A씨는 광주지역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직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다음날인 4일 성폭행 피해 주장을 담은 고소장을 거주지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광주 광산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흉기 살해 범행 전 장씨에게 성폭행 고소 사실과 관련해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성범죄 고소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 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B(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고교생 C(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며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장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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