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오는 6월7일까지 군·구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에 등록된 가맹점 11만2천754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분석한 의심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불법 환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e음이 소상공인 지원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피해지원금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점의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