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찰관 재직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가운데 9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9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역 경찰관이었던 A씨는 2024년 10월 공범들과 대구시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한 뒤 14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허위 사업체를 설립해 이 사업체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자금 세탁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된 이후인 지난해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전·세탁 조직을 구성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범과 함께 자금 세탁조직을 결성한 후 환전 의뢰 조직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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