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의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중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B(50대)씨와 C(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들과 언쟁을 벌인 뒤 범행했다.
B씨에게는 "왜 나를 못 알아보냐"며, C씨에게는 "왜 말대꾸를 하냐"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세 사람은 이 노래방 단골로, 이곳을 드나들며 서로 안면을 튼 사이였다. 업주는 당일 이들이 각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평소 이들에게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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