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씨를 1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시행된 모 정당의 구청장 선거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모 후보자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써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당내경선 선거인뿐만 아니라 유권자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 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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