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건당국, 기존 외국인 확진자와 접촉한 22명 추적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한타바이러스가 퍼진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 탑승했던 프랑스인 승객 중 1명이 한타바이러스에 확진됐다.
스테파니 리스트 프랑스 보건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아침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 출연해 의심 증상을 보이던 프랑스 여성 승객에게서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승객은 MV 혼디우스호에서 대피한 후 전날 항공편으로 프랑스에 귀국한 프랑스인 5명 중 1명이다. 이 여성은 귀국 항공편 내에서 의심 증상을 보였다.
리스트 장관은 이 여성의 상태가 "밤사이 악화했다"며 그가 현재 "감염병 전문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트 장관은 감염 환자의 상태가 악화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이 환자의 경우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리스트 장관은 나머지 4명의 승객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스트 장관은 아울러 당국이 기존 한타바이러스 확진 외국인들과 비행기에서 접촉한 총 22명의 프랑스인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크루즈선이 지난달 24일 영국령 세인트헬레나섬에 기항했을 때 일부 승객이 하선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항공편들에 탄 프랑스인들이 접촉자로 파악됐다.
리스트 장관은 이들 22명 중 8명은 일주일 전 격리 조치됐으며 나머지 14명에겐 "자택 격리를 요청하는 안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한타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맞서 이날 아침 관보를 통해 필요한 방역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사람 간 감염 위험을 고려해 크루즈선에 탑승한 모든 사람을 격리하기로 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4명의 승객도 일단 프랑스에 도착한 즉시 파리의 한 병원에 격리 조치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부터 증상 발현까지의 잠복기를 고려해 이들에 대해 총 42일(6주) 동안 자택 격리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천500유로(약 25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은 크루즈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의심 환자에 대해서도 "감염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격리 조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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