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들도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대학처럼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공식적인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재단과 입주대학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지역 사회와 국민에게 폭넓게 개방할 계획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및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 직무 재교육, 외국어와 세계 문화 이해 등 국내 대학과 차별화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인천시와 산업통상부가 외국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들을 모아서 만든 공동캠퍼스로,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FIT) 등이 입주했다.
변주영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학·연·산 K-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입주 대학들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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