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청담'으로 활동해 온 최모(51)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천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담배 밀수업을 하던 최씨는 지인으로부터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받아 내다 팔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약류 유통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최씨 가족은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녔으며 최근까지는 최씨와 함께 태국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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