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화장실 몰카범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화장실 몰카범 실형

연합뉴스 2026-05-11 15:33:16 신고

3줄요약
여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가 선고 공판 직전 법원에 공탁한 1천만원의 수령을 거부했다.

A씨는 과거에도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서 '몰카' 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