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공동구매" 빙자해 125명에게 2천만원 받아 챙긴 2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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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공동구매" 빙자해 125명에게 2천만원 받아 챙긴 20대, 결국 실형

로톡뉴스 2026-05-11 15:3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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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에서 애니메이션 굿즈 공동구매를 빙자해 125명으로부터 209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일본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구매해주겠다며 125명을 속여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앱에 유명 일본 애니메이션 굿즈 공동구매 판매글을 올렸다.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125명으로부터 총 209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공동구매 대금을 보냈다가 낭패를 봤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46,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다양했다.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125명에 달한 만큼 피해 총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불리한 사정들이 쌓였다.

하 판사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나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수법과 반복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공동구매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액 피해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총 피해액을 키우는 방식으로, 피해자 개개인이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중고거래앱에서 공동구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동일 판매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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