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가족센터는 늘어나는 홀몸 가구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1인가구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로 직장에 다니는 19∼64세의 주민이 대상이다.
다른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통학생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이 센터(☎ 043-745-8489)에 신청하면 되고, 등록된 1인 가구에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접수 순서로 50명을 선정해 기념품도 준다.
영동군가족센터 관계자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에서 제외된 1인 가구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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