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유통해온 불법 플랫폼들에 대한 정부의 전면 단속이 11일 막을 올렸다. '뉴토끼' 등 악명 높은 34개 웹사이트가 첫 번째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최 장관은 이날 긴급차단 명령을 발동해 해당 사이트들의 접속을 원천 봉쇄하도록 통신사업자들에 통보했다.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삼성SDS·드림라인·세종네트웍스·KINX 등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명령 수신 대상이다. 내부 검토 절차 완료 후 순차적으로 차단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활용된 제도는 올해 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불법 복제물 발견 시 장관이 즉각 접속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핵심이다. 공포 후 약 4개월간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이날 첫 적용됐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도 긴급차단 사실이 전달됐으며, 5일 안에 정식 차단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의결이 확정되면 장관이 최종 접속차단을 선언하는 구조다.
차단 대상 선정 기준은 저작권법이 규정한 세 가지 요건이다. 불법성의 명백함, 피해 확산 방지의 시급성, 대체 수단 부재 여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34개 사이트는 이 조건을 통과한 1차 명단으로 전해진다.
한편 차단된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일 내 이의제기 권리가 보장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당국은 즉시 차단을 풀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문체부 측 시각은 다르다. 신청 시 이름·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필수 기재해야 하고, 운영자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까지 내야 한다. 신원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의를 제기할 운영자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체 도메인 재생성 등 우회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차단 대상도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최 장관은 "불법 수익을 누려온 운영자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안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일지라도 신속 차단을 반복해 이들 사이트의 생존 기간을 극한까지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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