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안전 위협하는 ‘셀프 수유’···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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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안전 위협하는 ‘셀프 수유’···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이뉴스투데이 2026-05-11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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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매되고 있는 자가 수유 제품 이미지. [사진=쿠팡, 그래픽=이경진 기자]
실제 판매되고 있는 자가 수유 제품 이미지. [사진=쿠팡, 그래픽=이경진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경진 기자] 영아 질식 사고 위험에 정부 당국이 ‘자가 수유 제품’에 대해 사용 중단 및 폐기 권고를 내렸지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여전히 ‘육아 꿀템’이라는 이름으로 위태로운 판매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치명적인 안전 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책임 전가와 법적 사각지대가 맞물리면서 아이들의 생명권이 유통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등에서 보호자 없이 젖병을 물리는 ‘셀프 수유(자가 수유)’는 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위험으로 인해 엄격히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젖병이 고정돼 아기가 스스로 뱉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수유 제품은 이미 사용 중단 대상에 해당하지만, 제품 유통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데는 행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섭취하도록 돕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에 대해 질식 등 심각한 위해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사용주의 경고 및 제품 폐기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자가 수유 제품의 위험성으로 인해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제품 사용에 대한 당국 차원의 사용 중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월 자가 수유 제품 폐기를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지난 2022년부터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장, 이후 유통이 지속되자 지난해 10월부터는 관련 제품 사용 중지 경고를 재발령했다.

자가 수유제품의 가장 큰 위험 사례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질식 및 흡인성 폐렴 발생이다.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영아기들 특성 상 수유 중에 숨이 막히거나 사레 발생 시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떼어내는 등의 대처가 어렵다.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액체가 젖병에서 흘러나와 기도로 들어갈 경우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 심각할 경우 질식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셀프 수유 쿠션’, ‘젖병 홀더’ 등의 명목으로 병행수입 제품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 고정용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제품들이 다양한 명칭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 중인 자가 수유 제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 중인 자가 수유 제품.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가 수유 제품 설명을 보더라도 ‘다기능’, ‘핸즈프리’, ‘자동 수유’ 같은 표현으로 상품의 편의성만을 부각시킨 모습이 관측된다. 또한 ‘육아 꿀템’, ‘엄마의 휴식’, ‘친환경’, ‘전체세탁’ 등 육아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요소들을 강조할 뿐, 정작 제품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전 정보나 주의 문구는 미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의 주 타깃을 ‘신생아’로 설정해 홍보하면서도, 정작 세부 고시 사항에는 영유아의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를 삽입한 경우도 보인다. ‘신생아’를 앞세운 제품 모델과 상품명을 게시했지만, 상품 상세정보 고시에는  만 13세 이하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권 관계자는 “오픈마켓 플랫폼 측은 안전성에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판매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미흡한 페이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의 운영 구조다. 판매자가 상품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보니, ‘판매 자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플랫폼사가 특정 문구 삽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게 플랫폼 측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원이나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의 안전 주의보가 발령되더라도,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국소비자원 권고 이미지. [사진=이경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권고 이미지. [사진=이경진 기자]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키워드 차단이나 주의 문구 삽입 강제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 권고안과 유통 가이드라인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나아가 플랫폼과 정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위해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리콜과 유통 중단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히 판매자의 자율에 맡기는 단계를 넘어, 제도적 장치를 통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셀프 수유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내 상세 페이지는 물론 실제 제품 외관에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특히 세척이나 사용 중에도 쉽게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경고 문구를 부착, 보호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상기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플랫폼도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 정보 노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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