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피해자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타인의 얼굴을 성적 합성물에 붙여 퍼뜨리는 행위, 직접 만들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내려졌다.
A씨가 범행에 나선 것은 2023년 8월 15일이었다. 그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B씨로부터 허위 영상물을 건네받았다. 해당 합성물은 10대 여성 피해자 얼굴을 다른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에 붙여 만든 것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이 합성 사진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해 반응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A씨는 이에 응해 실제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반포·전송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A씨처럼 합성물을 만든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달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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