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소득 하위 70% 선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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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소득 하위 70% 선별 유력

폴리뉴스 2026-05-11 14:53:17 신고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 예정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하위 70% 선별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맞벌이·1인 가구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등을 발표한다.

이번 2차 지급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해왔다.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기존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약 3256만명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게 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가입 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국민들도 자신의 보험료 납부 수준을 통해 대상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며,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올해는 지급 대상 범위가 지난해 국민 90%에서 70% 수준으로 축소된 만큼 건강보험료 기준 역시 지난해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 기준 적용 당시에는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 납부 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각각 연 소득 약 7450만원, 1억73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완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에서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보완 기준 역시 이번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1차 지원금 신청에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의 91.2%인 294만4073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누적 지급액은 약 1조6728억원 규모다.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등 20개 응용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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