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기리고' 속 궁금증… 저주로 사람을 죽게 한다면 살인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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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기리고' 속 궁금증… 저주로 사람을 죽게 한다면 살인죄일까

로톡뉴스 2026-05-11 14:3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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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기리고' 포스터 모습. /넷플릭스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24시간 뒤 목숨을 앗아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리고' 속 잔혹한 복수극은 현실 법정에서 정당방위가 아닌 연쇄 살인으로 평가된다.

극 중 백은중학교 동창이었던 권시원과 도혜령의 어긋난 우정은 끔찍한 저주 앱 '기리고'를 탄생시켰고, 이로 인해 서린고등학교 학생 최형욱 등 무고한 이들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만약 이 초자연적인 살인 게임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면 법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까.

*해당 콘텐츠에는 드라마 '기리고'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영상 유포는 명예훼손…폭행 교사 책임도

비극의 발단은 교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였다. 권시원은 자신의 비밀(무당의 딸)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도혜령이 남학생 기태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테스트 영상을 반 TV 화면과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현실이라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혜령의 마음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를 공공연하게 퍼뜨려 비방할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원의 사주로 기태가 혜령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면 시원에게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폭행 교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

억울함이 낳은 피의 복수…법은 "정당방위 아니다"

친구의 배신과 폭행에 앙심을 품은 혜령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너희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저주를 내린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저주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혜령의 저주는 폭행 상황이 모두 끝난 뒤에 이뤄진 새로운 보복성 공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싸움이 있은 뒤 몇 시간 후에 상대방을 찾아가 다짜고짜 심장부를 칼로 찌른 행위는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새로운 공격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더구나 혜령의 저주는 시원과 기태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인 최형욱, 이동재 등에게까지 뻗어 나갔으며, 명예훼손과 폭행에 대한 반격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무너뜨린 행위다.

직접 안 찔러도 살인…인간을 도구로 쓴 '간접정범'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저주의 작동 방식이다. 기리고 앱을 통해 저주가 발동되면, 피해자들은 귀신에 의해 신체를 조종당해 스스로 커터칼로 목을 긋는 방식으로 사망한다.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법은 이를 '간접정범(타인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 형태의 살인죄로 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피이용자를 범죄를 행하기 위한 자유롭지 아니한 물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 즉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데에 간접정범의 핵심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혜령과 시원의 저주가 살인 도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에게 일부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누군가를 특정해 죽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방조범의 고의에 대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죽음으로 완성된 혜령의 저주와 이를 다시 되풀이한 시원의 악의는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연쇄 살인 앱을 낳았다. 현실의 법은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일지라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적 복수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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