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최소 1,500만 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TV 판매용 포장 박스에 사용해 제품 홍보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삼성전자가 소매 판매용 TV 포장 박스 전면에 두아 리파의 저작권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마치 두아 리파가 해당 제품을 승인하거나 홍보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소송에 따르면 두아 리파가 해당 이미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의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댓글 캡처도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TV 박스 전면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본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의사를 보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댓글에는 “두아가 있어서 그 TV를 사겠다”는 취지의 반응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이미지 사용 사실을 인지한 뒤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브랜드 정체성과 상업적 신뢰가 훼손됐으며,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해당 제품을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처럼 잘못 전달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두아 리파 측 변호인단도 관련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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