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남양주시 전 지역이 주민 주도의 자치 체계로 전환될 기반이 갖춰졌다.
남양주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와부읍·오남읍·별내면·조안면·금곡동·양정동·다산2동·별내동 등 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주민자치회로 운영 중인 8개 읍면동에 이번 8개가 더해지며 16개 전 읍면동의 전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주민 대표 기구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등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를 실현한다.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임기 종료를 앞둔 오남읍이 10월 1일 먼저 주민자치회로 출범하고 와부읍 등 나머지 7개 읍면동은 2027년 1월 1일 전환을 완료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8월부터 읍면동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위촉하는 등 준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최진희 자치협력과장은 "이번 전면 전환 승인은 남양주형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2027년 1월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 개정과 위원 위촉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