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비상소통체계 가동… 6·3지선 우편물 3천280만통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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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비상소통체계 가동… 6·3지선 우편물 3천280만통 취급

경기일보 2026-05-11 14:3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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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상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정사업본부 상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우편물 특별소통’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약 2천449만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1만통 등 3천280만통의 선거우편물이 취급될 전망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12일부터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23일간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반)’을 설치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우편물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별도로 구분한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은 처리 전 단계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처리 과정을 CCTV 등을 통해 촬영·기록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 우편물 배송에서도 경찰 호송을 병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이 거소투표 신고서나 거소투표 용지 회송용 봉투를 접수할 경우 우편일 접수일로부터 1~2일인 배달 기간을 감안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고한 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돼 있다. 선관위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거소투표 절차는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 ▲우편 발송 순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발견할 시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하면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4만여명 직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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