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는 주야간보호 차량이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본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이용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의 차량이나 보행이 힘든 어르신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 등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대상자에게도 주차 구역 이용이 전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실과 동떨어져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노인시설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도 거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영유아의 이용 빈도는 극히 낮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좁은 공간에서 거치대에 부딪혀 다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의무가 완화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체감 편의와 안전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주차 허용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 이용에는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 전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나 해당 어르신이 탑승하지 않은 채 시설 종사자가 개인 출퇴근 용무 등으로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간주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장애아동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시설이 폐업한 경우 혹은 차량을 교체할 때는 발급받은 표지를 반드시 관할 읍·면·동에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이러한 위반 사례를 상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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