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와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차 등 차량 13대를 훔친 뒤 중고차 또는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해외로 몰래 수출하려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관세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2명과 국내 '대포차' 유통업자 일당 2명 등 4명을 구속하고,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A씨 등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4명은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밀수출을 시도했다.
이들은 B씨 등 국내 대포차 유통업자 일당 4명과 함께 지난해 3∼5월 수도권 일대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대포차나 렌터카를 훔치거나 반납하지 않은 방식으로 중고차를 확보했다.
이들이 확보한 중고차는 13대로,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제네시스 G90 등 고가의 차량도 포함됐다.
이후 B씨 등 대포차 유통업자들은 렌터카에 설치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차량 위치 추적을 피했으며, 세관에 차량 가액을 낮추거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일당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환전을 거쳐 가상자산 '테더코인'으로 차량 구매 대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인천 신항컨테이너 터미널과 컨테이너 적입 사업장 등에서 차량 13대(시가 10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국제 인터폴과 연계해 현지 총책을 검거할 계획"이라며 "
소유주가 확인된 차량 10대는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나머지는 현재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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