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경기일보 2026-05-11 13:54:13 신고

3줄요약
image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 대다수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기계적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는 합리적 판결을 내렸다.

 

의뢰인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418%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의 5배를 상회하는 수치로,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위험한 수준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을 맡은 담당변호사들은 당시 CCTV를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다.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며 주행하였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온 택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음주적발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과 또렷한 대화를 나누는 등 만취 상태와 거리가 먼 정황도 있었다. 담당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당시 실제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음주측정 수치와 당시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0.08%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중대한 행정처분일수록 객관적 자료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다.

 

실무적으로 음주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계적 음주측정 수치와 실제 운전 상태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는 결과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단속 당시의 주행경로가 담긴 블랙박스나 주변 CCTV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 실제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측정 수치가 주는 압박에 함몰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법리적으로 증명해낸다면 면허 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수치가 나왔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