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귀연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5월 지 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지 판사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시민단체 등이 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시한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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