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중고차를 해외로 밀수출하려던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키르기스스탄인 A씨 등 8명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가 금지된 대포차 등 중고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밀수출한 혐의다. 해경은 A씨 등 키르기스스탄인 밀수출 조직원 2명과 한국인 대포차 유통상 2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밀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 중이던 시가 10억여원 상당의 고가 외제차 등 13대를 압수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키르기스스탄 현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밀수출 지시를 받아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등 비대면으로 밀수출을 공모했다. 이 후 가상자산을 통해 여러 국가의 환전상을 경유, 수사기관 추적이 어렵도록 했다.
국내 대포차 유통업자들은 키르기스스탄인 국내 조직원과 공모해 고가의 차량을 횡령하거나 거래가 금지된 대포차 등을 확보해 해외로 밀수출하려 했다.
박형진 중부해경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밀수출을 넘어 차량 횡령, 장물 거래 등 복합적인 범죄가 결합 된 사례”라며 “신속한 검거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가 차량의 해외 밀반출을 원천 차단했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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