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가 공수처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6개월 만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7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당시 범야권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룸싸롱에 갔다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 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9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현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민사 6 단독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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