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에 징역 3년 최종 선고…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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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에 징역 3년 최종 선고…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

나남뉴스 2026-05-11 13:3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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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을 맡은 서경환 대법관이 이끄는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10년 미만 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범행 인정 후 사실오인 주장 등이 부적법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이씨는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 여당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친분이 있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탁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와 재판 편의를 원하는 의뢰인들을 전씨에게 연결해주는 법조브로커 역할을 수행했다고 파악했다.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한 2심에서는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추징금은 동일하게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금전 거래에 좌우된다는 의심이 국민 사이에 퍼질 경우 그 의심만으로도 법치주의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씨 측은 거듭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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