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불법사이트에 첫 긴급차단 명령…'뉴토끼' 등 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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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불법사이트에 첫 긴급차단 명령…'뉴토끼' 등 34곳

연합뉴스 2026-05-11 13:0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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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제도 시행…"신속 조치로 불법사이트 수명 최대한 단축"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날 본격 시행됐다.

최 장관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34곳을 선정해 이날 최초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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