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재미없어" 광주 여고생 살인 20대의 황당 진술… 가중처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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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재미없어" 광주 여고생 살인 20대의 황당 진술… 가중처벌 부른다

로톡뉴스 2026-05-11 12:3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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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여고생 살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 무고한 17살 여고생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를 도우려던 또래 남학생마저 흉기로 찌른 24세 장모 씨의 범행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사는 게 재미없어서"였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범행을 저지른 장씨는 곧바로 인근 공원에 흉기를 버리고 택시를 타 도주했다. 11시간 만에 붙잡힌 그는 경찰 조사 내내 멍한 태도로 "사는 게 재미없어 범행했다"는 진술만을 반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진술이 법정에서 그에게 면죄부나 감형 사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원 "범행 동기 납득 안 돼도, 흉기 썼다면 살인 고의 인정"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은 살인의 동기로서는 매우 빈약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동기의 납득 가능성과 무관하게, 흉기를 사용해 신체의 치명적 부위를 공격한 객관적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장씨가 길에서 A양과 수차례 마주치자 차량으로 앞지른 뒤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우발적인 충동이 아닌,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 정황으로 평가된다.

장씨가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도보와 택시를 이용해 치밀하게 도주한 사실 역시 그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대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독자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장씨의 사이코패스 진단마저 '기준 미달'로 판명되면서, 그가 충동조절장애 등 성격적 결함이나 비정상적 심리 상태를 핑계로 동정론을 유발하거나 형량을 낮출 여지조차 사라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기 없는 '묻지마 범행', 양형엔 더 치명적

나아가 장씨의 진술은 양형 판단에서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납득할 만한 동기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다.

여기에 장씨의 범행 전 대기, 도주 등 계획적 살인 범행 정황이 인정될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어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의 심판대는 장씨의 황당한 진술이 아닌 객관적이고 냉혹한 범행 정황에 주목할 것이다. 무고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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