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진 2명 공항서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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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진 2명 공항서 체포(종합)

연합뉴스 2026-05-11 12:2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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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다수 게시해 범죄 수익 챙겨…수사망 좁혀오자 태국서 귀국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 등 2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AVMOV 사이트 내에서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이른바 '최상위 운영자급' 피의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당한 뒤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만큼 형사소송법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자수'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자진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자수가 아닌 자진 입국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했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비롯한 이 사이트의 운영진급 용의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5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 등 관련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3명은 해외로 출국해 체류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귀국했고 나머지 국외 도피 중인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외교적 조치 등을 통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입자 수만 54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사이트다.

이용자들이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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