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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공유와공감’ 회의실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 22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이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수행기관을 맡는다.
냉매의 주재료인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대체재로 개발됐지만 온실가스로서의 위험성이 뒤늦게 부각됐다. 이 물질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의 138~1만 2400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특히 에어컨, 냉동기 등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나 제품을 폐기·유지·보수할 때 냉매를 회수하지 않으면 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개정해 수소불화탄소를 규제물질로 지정하고 단계적 감축에 합의한 상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법적냉동능력 20RT 이상 대형기기에만 냉매 회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형기기는 법적 관리 의무가 없어 냉매를 그대로 대기 중에 방출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시범사업에서는 충청남도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기·제품의 냉매까지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냉매 용기 관리도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그간 별도 규정이 없어 방치됐던 사용 완료 용기의 잔여냉매가 대기 중에 그대로 누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냉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 완료 용기를 직접 수거하고 잔여냉매를 처리하도록 한다. 회수된 폐냉매는 수분·오염물질 등을 걸러내 신품과 동일한 품질의 재생냉매로 만든 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냉매 사용-회수-재생’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폐냉매의 회수·운반·재생과 재생냉매 공급 실증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발판 삼아 냉매 전주기 관리 내용을 담은 ‘냉매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법 제정 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도입될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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